경험치 자료/인용, 따라 해봄

버스에 캐리어 들고 타면 승차거부 되는지 조사 v23.09

세상을헐렁한옷처럼걸치자 2023. 9. 6. 01:49

 

원칙: 버스회사마다 휴대품에 관련된 운송약관이 다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나머지 조는 생략
  •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 나머지 호는 생략
     

현실 1: 대체로 휴대품 약관이 비슷함

  •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10kg 이하이면서 50 × 40 × 20 cm^3 이하여야 한다. 대략 20인치 캐리어까지 된다.
    좌석버스도 시내버스로 분류된다.
  • 전세버스는 15kg 이하이면서 70 × 40 × 40 cm^3 정도여야 한다. 대략 28인치 캐리어까지 된다.
  • 시외버스 수하물(짐칸에 싣는 짐)은 20kg 이하이면서 70 × 40 × 40 cm^3 정도여야 한다. 대략 28인치 캐리어까지 된다.

현실 2: 운 좋으면 기사님 묵인 하에 탑승

휴대품의 허용기준은 ~하여야 한다(must)라는 조건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휴대품 크기에 관한 규정 위반시 승차거절 사유이다. 한마디로 기사님이 짐이나 캐리어 부피가 크다고 안 태우는 것도 합법이다. 승차거부 먹었으면 버스기사랑 싸우지 말고 도시철도, 택시, 콜밴, 택배 등을 이용하시오.

실제로는 규정초과한 휴대품을 들고 탔을때 버스 기사님이 가끔 허용해주는 일이 있다. 보통 공간이 넓은 일반 버스나, 비수도권 쪽에서 그러하다. 캐리어 둘 공간이 부족한 좌석버스나, 사람이 많은 버스 등에서는 잘 안해준다. 해줬다면 통수치지 말고 감사히 생각하며 타고 갑시다.

예시: 부산시 버스약관 시행

일반 약관을 유지하면서, 최대 허용크기를 20인치 여행가방 또는 40리터 장바구니 카트 규격 이내라고 명확히 설정.

 

우리동네 버스 약관찾기

구글에, " 동네이름(특별시/광역시 또는 ㅇㅇ도 ㅁㅁ시/군) ㅎㅎ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 으로 검색

예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경기도 화성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접은글: 각 버스운송조합의 약관을 부분발췌하여 모아둠.

더보기

고속버스 (KOBUS)

제2조 (용어의 정의)
3. 여객의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23조의 규격 기준에 부합하고 제26조의 소지 제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여객이 차내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2조 (허용 중량, 용적 및 포장)
①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품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② 차량에 적재가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 화물은 1인당 1개이고, 중량 20킬로그램 미만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 화물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제26조 (무임 휴대 화물, 휴대품 등의 요금)
① 여객이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는 휴대품 및 휴대 화물은 각 1개로 한정되며, 회사는 휴대품 및 휴대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를 초과하는 경우 규격에 맞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https://www.kobus.co.kr/spexp/etc/busstpl/BusStpl.do

시외버스

광신고속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3. 차내 휴대품이란 이용자가 소지한 물품 중 제21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이용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수하물이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로 구분한다.
5. 위탁수하물이란 회사에서 운송을 의뢰받은 수하물을 말한다.
6.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이용자가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물품을    말한다.
7. 초과수하물이란 제21조에서 정한 무임 허용량을 초과한 물품을 말한다.

제 4장 차내 휴대품
제20조(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21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로써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이하 이여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제27조(수하물 운임) 수하물의 운임은 위탁수하물 및 1인당 무임 수송 수하물 중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업체의 수하물 운임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징수한다.
1. 계산상 1원 미만은 절사하고 수개의 수하물이 1인의 수하물주의 소유일 경우 수하물의 합계 운임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동일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2개 이상의 수하물 운송을 의뢰할 경우에는 전체를 합한 중량을 운임 산출의 기초로 한다.
3. 용적 70×40×40 입방센티미터를 중량 20킬로그램으로 보고 환산한다.

제28조(무임 수하물) 무임 수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수하물은 1인당 20킬로그램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http://www.gwangshinexpress.co.kr/notice_view.html?db_name=notice&num=6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제 16 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http://www.stownbus.co.kr/news/detail.do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제21조 (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
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이하로 하고, 부피는 가로 46cm, 세로 77cm, 폭 35cm를 초과하지 못한다.
http://www.tourbus.or.kr/menu/ect/clause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2019년판
제17조 (허용 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미만이고 용적 규격이 50× 40× 20 ㎤ 미만으로 한다.
http://www.daejeonbus.or.kr/sub0203.do

부산광역시

시티투어
제17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을 1인당 10Kg 미만이고 용적 규격은 50×40×20㎤ 미만으로 한다.

 

버스운송사업조합: 23.09.25 개정. (10.06부터 시행.)

16차내 휴대품 사업자는 휴대품(10조 각 호 외의 물품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중량과 부피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17휴대품의 중량 및 부피 여객 1인당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휴대품은 중량이 20kg 미만이고, 부피는 50×40×20(항공기내 반입용 20인치 여행가방, 40 장바구니 카트 규격 가능) 미만이어야 한다.

http://www.busanbus.or.kr/news/notice-view/NOTICE/716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2020년판
제 18조 【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 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항행 시내버스에 한하여, 출퇴근시(07~09 , 17 ~21)를  제외한 비첨두 시간대에는 승객의 통로 이동 및 승하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인당 1개에 한하여 중량 20kg 미만의 여행용 가방을 반입하게 할 수 있다.
http://www.incheonbus.or.kr/main/200429.pdf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21조 (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 
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미만으로 하고, 부피는 장70cm, 폭 40cm, 높이 4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http://www.ictourbus.kr/transport/transport02.php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제17조 (허용중량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3㎏ 이하이고,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다만 뜨거운 음료, 접이식 자전거, 전동퀵보드·휠 등은 출퇴근 시간(07:00~09:00,17:00~19:00) 및 승객 만차(좌석버스→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 최대탑승인원의 70%이상) 등 차내 여건에 따라 반입을 거절 할 수 있다.
https://www.sctc.kr/page/PAGE2001311135266579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20조[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
휴대 화물의 1인당 허용중량은 15kg 미만으로 하고 부피는 장 70cm, 폭 40cm, 높이 4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http://www.jjtb.co.kr/transport/transport02.php
 

경기도 화성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제2x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https://www.hsuco.or.kr/www/M040000/M040800/M0408006/M04080061.jsp

 

경상남도 양산시

제18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 미만의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http://bus.yangsan.go.kr/yangsan_2016/intro/contrac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