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를 해 놓았다면 개인연락처로 연락해서 별도로 보내줄지도 모른다.
착불인데도 선수령 후결제이다. 받았다면 착불비를 낸다.
배송된 우체국 착불택배의 겉면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고, 선택해서 결제수단으로 입금하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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