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치 자료/인용, 따라 해봄

국내주식 자녀증여 국세청 세금신고용, 4개월 평균단가(평단) 조회하기: 국세청에서 쉽게 가능

세상을헐렁한옷처럼걸치자 2023. 7. 22. 22:03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기 ▶ 신고/납부 ▶ 증여세 

▶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 상장주식 & 증여세 & 증여일자 를 선택

"상장주식 조회" 옆 조회 버튼 ▶ 종목코드 입력 (종목코드는 투자증권 앱 등에서 확인가능) ▶상세조회 ▶ 확인

▶ 주식수 입력 ▶ 자동으로 계산된 시가총액 확인 ▶ 신고서 작성하려면 "저장", "평가재산추가"

 

사진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 누르기.

사진2.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 누르기
사진3.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누르기 (이미 했다면 기평가정보 다시보기 누르기)
사진4.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누르고 나온 창에서 상장주식; 증여세; 증여일자 고르기
사진5. "상장주식 조회" 누르고 정보 입력하면 자동으로 평단 계산해준다. 예제는 삼성전자 종목코드( 005930 )
사진6. "주식수"에 증여한 주식 개수를 넣으면 시가가 자동계산된다. 저장하고 평가재산추가 선택한다. -끝-

 

 

 

인용

구체적인 각 단계까지는 안 써뒀지만, 핵심은 다 보여주었기에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

https://blog.naver.com/tkos3333/222647930361?&isInf=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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