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아파트 방화문(개별 집 출입용 현관문 포함)에는 도어클로저(=노루발)을 달면 안된다. 소방법 위반이다.
그런데 열어두고 싶을때도 있을건데, 몰래 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더라.
아파트 계단용 도어클로저를 설치하면 된다. 이 제품에는 충분히 열었을때 알아서 고정되는 장치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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