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 공인중개사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악덕인 사람이 많다.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항목과 동일.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맡기느니 같은 돈으로 법무사를 고용해서 직거래한다는 말이 나올만큼,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는 땅에 처박혔다. 집팔이라는 멸칭을 들을만한 사기꾼 스타일들이 많다.
- 양심적인 분들한텐 미안한데, 중개사가 처음에 잘 대해줬다고 의리 지켜서 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만큼 꾼 비율이 높다.
-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 특히나 계약서 도장 찍어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하기가 애매해진 뒤에 본성이 드러나니까, 그전까지는 중개사의 언행을 가볍게만 믿는게 좋다.
- 아니면 운좋게 인터넷 글들을 뒤져서 여러 사람이 정직하고 중개능력이 좋다고 후기를 남긴,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아내던지.
- 조금이라도 의심가면, 계약 진행을 중단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다.
이전 세입자
- 공인중개꾼보단 낫지만, 그래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정직하게 별로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렵고, 자신이 이사 나가야하는데 전세금 받아야 하니깐. (대부분이 전세금을 밀어내기 식으로 받는다.)
- 직장동료가 전세집 들어갔는데 위층 층간소음 빌런 만나서 고통받다가, 본인도 벗어나야 하니까 다음 세입자한테 정확히 안 알려주고 도망나왔다. (예비 세입자가 정확히 윗집이 빌런이냐고 안물어본 걸 이용)
시설물
- ' 시설물은 현 상태로 임대차한다.' ◀ 도배장판과 수리를 내돈써서 해주기 싫으니까 넣는, 집주인을 위한 특약
- 도배장판◀ 이전 세입자가 2년이상 거주하고 나서 들어갈때, 도배장판은 관례적으로 집주인(임대인) 몫이다.
- 시작부터 특약에 도배장판은 집주인이 해준다고 박아넣기 바란다. 본계약 실행하고 해달라하면 치일피일 뻐팅길 가능성이 크다.
- 특히 도배장판이 세입자 몫이라는 판례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했을때라는 전제가 들어가 다른 상황이다.
- 매물 구할때, 가능하면 1주~1달 정도 빈 집을 보고 나서 계약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 각종 확인대상은 많은 글을 읽고 목록을 만들어 가는게 좋다.
- 집 구조, 도배장판 상태, 누수/곰팡이, 상하수도와 오수관, 가스, 보일러(년식확인), 창문과 샤시, 층간소음 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봐야 한다. (특히 도배장판은 기존거주자 있을때는 오염이 안 보이던 부분도 나중에 드러난다.)
- 윗집 아랫집의 복도 상태도 보면 좋다. 공용복도를 이기적으로 쓰는 게 보이면 빌런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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